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은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이라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일정한 사유수면에서 같은 법 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30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