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요지
[1]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및 입후보의사를 가졌던 자가 선거운동 후에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753판례(1995.02.03)대통령선거법위반
  • 참조판례2006도5768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992판례(1998.09.2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012판례(2001.06.12)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 참조판례2004도7419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7774판례(2005.12.2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