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에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고 특정정당의 지역 협의회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야유회의 성격, 개최일자, 기념품의 액수 및 그 전달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07판례(1999.06.1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012판례(2001.06.12)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 참조판례2004도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