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요지
[1]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같은 법 제312조,제313조에 정한 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2]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불능에 이어 소재탐지촉탁으로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가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3조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9도800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3619판례(2006.05.25)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765판례(2000.06.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5도4586
  • 참조판례2006도5165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6판례(1990.04.10)강간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880판례(1995.02.28)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23판례(1995.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