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요지
[1]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해당 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지역단체에 10만 원씩 찬조금을 제공한 사안에서, 수년간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단체에 유사한 금액을 기부하여 온 경위와 내역, 기부방식 등에 비추어,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또는제1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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