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의미 [2]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하여진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 형법 제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6도500판례(1996.11.2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1697판례(2003.08.2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2005도7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