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2]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들 간에 이루어진 물품 거래의 정황에 비추어 위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4]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와제23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의 의미 및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재화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출자금의 수수에 불과하더라도위 제22조 제1항의 재화 구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판매활동장려금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1인당 일정액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담을 지운 것은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에 해당하고,제23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7470판례(2007.01.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899판례(2000.07.0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5774판례(2005.10.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