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조치등취소
요지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에 정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의미 [2]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부당지원행위로서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처분 여부와 처분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및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법원이 취소해야 할 과징금 납부명령의 범위(=전부취소) [4] A회사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B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전액을 인수하기로 하는 총액인수계약을 통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 A회사가 종합금융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주면서 위 종합금융회사로 하여금 위 B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하도록 한 행위, 계열회사인 C회사와 D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금융회사와 교차인수를 통한 B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지원금액’과 그 계산을 위한 ‘정상가격’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