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배임수재
요지
[1]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고객이 게임물을 통하여 경품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자가 환전하여 주는 행위가구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2조 제3호 (나)목의 처벌대상인지 여부(적극) [3]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4] 상품권의 환전을 통해 구상품권의 회수와 연계하여 현금 대신 신상품권을 발행해주고 교환수수료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경품용 상품권을 제공한 발행업자에게 경품제공방법에 관한 고시위반행위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5] 방조범의 성립요건인 고의의 의미와 판단 방법 [6]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구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제32조 제2호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7]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에 사행성유기기구를 비치하고 고객들이 이를 통해 얻은 경품용 상품권을 환전해 줌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위 사행행위 영업 등에 관한 방조범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165판례(2002.04.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646판례(2005.01.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4784판례(2007.02.08)업무상횡령·배임수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112판례(2005.03.11)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1623판례(2006.12.22)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428판례(2007.04.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377판례(1997.04.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995판례(2004.06.24)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6056판례(2005.04.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2761판례(2006.11.2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5864판례(2006.11.2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