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요지
[1]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 기계·기구 자체의 사행성 외에 영업방법의 사행성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행성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되어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임장이라 할지라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거나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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