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요지
[1]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행정관청이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막기 위하여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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