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리담보권및채권확정
요지
[1]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정정하는 것이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정한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소극) [2]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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