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요지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석명하여야 하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사실 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손실보상금의 변경 및 잔여지 수용신청기각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취지로서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으나 청구원인에서는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의 위법도 아울러 다투었다가 그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당사자가 소장에서 청구취지에 이의재결 중 손실보상금변경 부분만 기재한 것은 소송물을 이에 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착오로 잔여지수용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청구취지변경을 가리켜 새로운 제소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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