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금
요지
[1]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 범위 [2] 교통사고 피해자측이 가해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계속중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이로 인하여 가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았는데, 그 후 확정된 위 손해배상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위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 피해자측이 다시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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