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및 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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