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액(2005.01.05 신설)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법 제1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