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요지
[1]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에 정한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자 외에 입찰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3]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인지 여부(소극) [4]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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