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
요지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사용과 횡령죄의 성부 [2]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위 매입대금은 그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서 골프회원권 매입시까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그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462판례(1994.09.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주택건설촉진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076판례(1995.10.12)절도·사문서위조·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939판례(2002.10.11)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6733판례(2006.03.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