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
요지
[1]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의 과실에 기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군표준차량에 대한 업체자체 개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군표준차량의 성능개선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매입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납품계약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편승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매입가격에 포함시켜 국가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은 납품업체가 위와 같은 납품계약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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