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
요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서울시와 전동차제작회사 간에 전동차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은 총액 확정하되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특약한 경우, 위 회사의 기업규모를 고려할 때 서울시가 독점적 수요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계약 당시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에 총액확정계약으로 하되 감액특약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체결에 있어서 서울시가 위 회사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였다거나 위 감액특약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액특약을 한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감액특약을 하게 된 것이 전동차제작에 소요되는 외자재의 실제거래가격에 관한 서울시의 정보부족 때문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감액특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신의측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서울시에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 감액특약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나"항의 계약에 있어서 환율의 착오가 감액특약상의 하자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율 자체가 계약금액 결정에 의미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계약금액을 외화단위로 계산하고 환율을 단지 외화를 원화로 계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든지 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내·외자를 구별하지 아니한 원화에 의한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에 외화가액은 문제되지 아니하였다면 환율은 계약금액 결정의 동기적 요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환율의 변동은 위 감액특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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