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