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요지
[1]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직장가입자라도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공동사용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건강보험이 강제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 사이에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5명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법률사무소와 그들이 각자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법률사무소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직원도 별도로 두었으며 사업소득도 구분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상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본 사례. [4]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장가입자 중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 직장가입자 중 근로자들의 보험료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종전 보험료부과처분의 수정 내지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