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사인의 문서상 의사표시가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사인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서울대공원 시설을 기부채납한 사람이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확약 사실에 근거하여 10년 유상사용 등의 허가를 구하는 확정적인 취지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이 그 신청서를 반려하고 조건부 1년의 임시사용허가처분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두13236판례(2004.09.24)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4758판례(1990.09.25)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
  • 참조판례2005두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