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공익법무관의 보수청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법무관이 군법무관이 지급받는 정액급식비 등 상당액을 보수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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