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보수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하며, 그 세부적인 보수기준은 별표와 같다.(2017.07.24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07.24 대통령령 제28200호 부칙]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②
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