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 보수 등 ]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2009.11.0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1.02 개정)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2009.11.02 개정)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