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업무방해
요지
[1]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이어서 그 사업장의 재산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라고 할 것임에도, 익명조합관계의 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의 재산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위력’의 의미 [3]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2도2704
  • 참조판례대법원 93도874판례(1993.06.08)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637판례(2002.09.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8279판례(2008.12.11)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5004판례(2005.03.25)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221판례(1992.06.09)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2178판례(2007.06.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기·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방해·배임증재·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