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 요건 [2] 주식회사의 직원이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대표이사에게 탄원을 한 사안에서, 회사의 규모나 사업조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해당 사업부서 등의 임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이상으로 부하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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