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