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요지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이 때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경우의 증거조사 절차 [3] 실제로 혼인한 사실이 없는 甲이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乙 및 중국 국적의 丙과 공모하여 甲과 丙간의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이 공범관계에 있는 丙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위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고, 甲이 무죄의 자료로 제출한 ‘외국인 소재불명·가출신고서’에 대해 법원이 甲이나 변호인에게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7185판례(2004.07.15)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5189판례(2008.09.2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참조판례대법원 87도966판례(1989.10.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