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권확인등
요지
[1] 담보조로 회원권을 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가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회원모집에 관한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및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모집을 하면서도 그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회원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3] 골프장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채무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입회신청서를 제출받아 회원권을 발행하고서도 행정청에는 그 회원모집의 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골프장 회원권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그 회원모집의 방식과 절차에 회원모집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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