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계약의 특약상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특약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특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이상 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특약사항에 주담보의 담보가치에 따라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이 일부 해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사용하는 일부 신용보증약관에는 ‘우선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에는 일부 해지를 전제로 그 해지범위의 산정을 위한 자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전액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 여하에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다 ‘전액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 채권자가 원래 취득하려고 하였던 담보물을 모두 취득한 이상 그 담보물의 가치가 신용보증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예정한 담보물의 일부만 취득한 경우 다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을 일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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