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시정명령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22.01.18 개정)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