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2.01.18 개정)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0.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