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요지
[1] 담보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담보물 가치’의 평가 방법 [2]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 또는 이득액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올바른 금액 또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잘못이 그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후 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641판례(1989.10.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022판례(1999.04.13)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516판례(2003.10.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1130판례(2006.04.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