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순 가담자인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기 전이나 체포된 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4702판례(2007.10.26)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6551판례(2009.02.12)증권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2994판례(2009.06.2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