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인정된죄명:강요)
요지
[1]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시민단체의 대표가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해당 기업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