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부동산에 관한 제1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행하기로 한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에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은행 대출금 채무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제2매매계약에서 계약서에 위 은행 대출금 채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를 제3자가 이행하기로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제3자가 위 은행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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