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추징처분은 일단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감면한 후에 당초의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2]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2005. 9. 30. 대구광역시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4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의 내용과 그 형식을 종합하면, 그 문리해석상 위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그 부속토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의 착공을 하여야만 비로소 해당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그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과세가 유예되며, 반면 2년이 경과하도록 공동주택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시점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위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지방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지방세 부과 또는 면제 결정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토지의 취득과 동시에 지방세가 감면되었다가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을 사후에 추징하는 추징요건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위 제1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 조례 제34조 및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미 감면된 세액을 사후에 추징하는 추징처분이 아니라 본래의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2005. 9. 30. 대구광역시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규정은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그 후 2006. 5. 17. 대구광역시 조례 제03775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되었다), 위 규정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