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2]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이 부활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이득을 정리절차개시 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3]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유예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정리회사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 등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상대방이 부인의 결과로 부활하게 된 어음할인대출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를 하지 못한 사안에서, 정리회사는 상대방에게 부활한 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부활한 채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변경계획에서 그 변제방법을 변경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변경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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