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 회생계획의 내용 ]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공익채권의 변제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정관의 변경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신회사의 설립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2015.07.01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ㆍ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2.30 법률 제1289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