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 관리인의 조사보고 ]

①

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5.29 개정)

1.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3.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4.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늦출 수 있다.(2014.12.30 신설)

2015.07.01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ㆍ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2.30 법률 제1289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