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9조 [ 공익채권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공익채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