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견책처분감경및직위해제처분취소
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교도소 계약 담당공무원이 미결관구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건설회사를 배제하고 탈락된 업체 중 특정 건설회사를 상대로 재차, 3차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변호인접견실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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