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4] 국민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원 소속 공무원이 뇌물수수행위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배되어 해임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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