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공갈·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변호사법위반
요지
[1]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라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피의자들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행위는 자신의 업무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가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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