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요지
[1]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및 ‘기타 법률사무’의 의미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기재하는 행위가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