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1]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의 의미 [2] 변호사 아닌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의뢰를 받아 대가의 일부를 받으면서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행위만으로는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