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증
요지
[1] 상고심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가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들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로서같은 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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