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요지
[1]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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